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영장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장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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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 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
  4.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제시는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요건이다. 별도의 소지자로부터 압수하려면 그에게도 제시해야 한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 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 통관검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정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제시 흠결만으로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124조는 여자의 신체 수색 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의사와 성년 여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조문과 다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영장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4조는 여자의 신체 수색 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의사와 성년 여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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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