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문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 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 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 ②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 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 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 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1
-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 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 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 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 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자백 보강에 적합하다.
②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 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 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의 중요 부분과 관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 점거와 처벌 사실만으로 보복 침입 자백을 보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 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1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은 자백 내용의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 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 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강증거는 자백의 전부를 빠짐없이 보강할 필요는 없고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 차량 소유관계는 운전 사실 등과 결합해 보강자료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강증거는 자백의 전부를 빠짐없이 보강할 필요는 없고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 차량 소유관계는 운전 사실 등과 결합해 보강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