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진술거부권
문제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정답
- ④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되면 형사절차 밖에서도 문제 될 수 있다. 유리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제만으로는 정답 조합이 되지 않는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내사자나 참고인도 형사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 강요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내사자·참고인을 전면 배제하는 명제는 옳지 않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에 한정해 행사되는 방식의 권리가 아니며, 인정신문 전 고지 후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④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절차 갱신 시 진술거부권 재고지는 옳지만, 진술거부권 고지받을 권리가 별도 입법 없이 헌법 조항에서 곧바로 도출된다는 명제는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진술거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에 한정해 행사되는 방식의 권리가 아니며, 인정신문 전 고지 후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