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하자의 치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하자의 치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2.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3.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4.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선지별 해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위법은 적시에 이의하지 않고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치유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제기는 법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불허된 공소장변경신청을 구두진술로 공소장에 갈음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상황과 절차 경과에 따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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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