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하자의 치유
문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 ③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선지별 해설
①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위법은 적시에 이의하지 않고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치유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제기는 법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불허된 공소장변경신청을 구두진술로 공소장에 갈음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상황과 절차 경과에 따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