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피의자신문조서
문제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확인과 기재 방식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절차·방식 판단에서 중요하다. 이 조합에는 옳지 않은 명제가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술 존재 자체나 간접사실 입증에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재전문증거도 증거동의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용도라면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영장 없는 긴급검증은 사후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후영장 없는 긴급검증 결과 배제 명제는 옳지만, 재전문증거가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명제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용도라면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영장 없는 긴급검증은 사후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