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강제채혈
문제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려고 한다.
- ①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②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 ③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채혈은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감정처분허가장 등 별도 강제처분 요건이 문제된다. 단순 압수 절차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②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능력과 절차 요건을 배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③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병원 응급실이 범죄 장소에 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긴급체포 시 압수 방식으로 곧바로 영장 없는 혈액 취득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지자·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된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면 임의제출 압수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강제채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지자·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된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면 임의제출 압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