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증언거부권
문제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 정답
- ③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증언으로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한 재심청구 예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148조의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위험은 증언 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위험을 말한다.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에게 형사책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면 제148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 허위자백 후 공범 사건에서 자기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도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148조의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위험은 증언 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위험을 말한다.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