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재정신청 절차
문제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③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신청 절차의 통지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에 따라야 한다. 이를 7일로 보는 설명은 법정기간과 맞지 않는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신청은 법이 정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처분과 구별된다.
③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도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자기나 대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복청구가 가능하다.
④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소자 상소제기 특칙은 적용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당연히 같은 방식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재정신청 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도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자기나 대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복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