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포괄일죄와 공소기각

정답 ③번출제 쟁점 포괄일죄와 공소기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4.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사안은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 공소사실에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가 문제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면소판결 사안이 아니다.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 공소사실은 이미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한 이중기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포괄일죄와 공소기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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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