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포괄일죄와 공소기각
정답 ③번출제 쟁점 포괄일죄와 공소기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 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사안은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 공소사실에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가 문제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면소판결 사안이 아니다.
③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④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 공소사실은 이미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한 이중기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포괄일죄와 공소기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