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핵심 증인 불출석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핵심 증인 불출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는데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하면 방어권과 증거조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본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예정이 고지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절차 진행이 허용될 수 있다. 법원이 출석 증인을 기일 외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조서를 조사하는 방식은 적법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반대신문권과 대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비밀조치된 증인이 신분 노출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차폐시설을 둘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언제나 필요적 요건은 아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은 핵심 증인 불출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언제나 필요적 요건은 아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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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