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전문심리위원 참여범위
문제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②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뿐 아니라 공판준비기일 등 법이 정한 절차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설명·의견진술·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그 신청 자체에 대한 의견진술은 허용된다.
④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지식 보충을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법원은 관련 절차 진행을 적절히 통지하고 참여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전문심리위원 참여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뿐 아니라 공판준비기일 등 법이 정한 절차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설명·의견진술·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