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정황증거와 전문증거
문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증거 해당 여부는 증거가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처음에는 비전문 용도로 채택되었더라도 결국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일부 부동의 진술이 있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동의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가 되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은 전문법칙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한 경우 특신상태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은 정황증거와 전문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문증거 해당 여부는 증거가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처음에는 비전문 용도로 채택되었더라도 결국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