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이중처벌금지
문제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3조제1항의 이중처벌금지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반복 부과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가의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곧바로 여기의 처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원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장기간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한다. 그 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5년이다.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벌조항의 위헌결정과 종전 합헌결정의 시점에 따라 제한된다. 간통죄 종전 합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까지 당연히 무죄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벌조항의 위헌결정과 종전 합헌결정의 시점에 따라 제한된다. 간통죄 종전 합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까지 당연히 무죄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