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소송행위의 하자
문제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 ②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 정답
- ④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선지별 해설
①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를 형성하는 소송행위는 절차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착오를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
②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한다.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결한 경우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시송달을 명하는 주체와 형식은 형사소송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다. 이를 법원의 결정 절차로 설명한 명제는 규칙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④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 취소 뒤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한 하자는 비반의사불벌죄인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소송행위의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시송달을 명하는 주체와 형식은 형사소송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다. 이를 법원의 결정 절차로 설명한 명제는 규칙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