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명백한 증거 판단
문제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정답
-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아 판단하지 않는다. 기존 증거와 새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확정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리는지를 본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심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재심대상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공소사실 추가나 별도 사건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심급에서 다시 심판한다. 특별사면을 이유로 곧바로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개의 범죄사실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재심개시 범위도 판결의 불가분성을 고려한다.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그 부분만 따로 재심개시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은 명백한 증거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심심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재심대상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공소사실 추가나 별도 사건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