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유죄심증과 합리적 의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유죄심증과 합리적 의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4.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합리적 의심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의문을 말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절차이다.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평가만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는 절차의 진행 정도와 방어권 침해 여부를 함께 본다. 공판이 진행되어 증거조사와 심증형성이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그 사유만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유죄심증과 합리적 의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절차이다.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평가만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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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