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유죄심증과 합리적 의심
문제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합리적 의심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의문을 말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절차이다.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평가만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는 절차의 진행 정도와 방어권 침해 여부를 함께 본다. 공판이 진행되어 증거조사와 심증형성이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그 사유만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유죄심증과 합리적 의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절차이다.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평가만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