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제척·기피
문제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보전 관여는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전심재판 관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법관은 당연제척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 관여 법관이 같은 사건의 상급심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 관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제척 법리가 적용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조의 기피신청 기각 법리이다. 기피신청인의 소명자료에만 한정하지 않고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에게 법관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절차 관여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제척·기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증거보전 관여는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전심재판 관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법관은 당연제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