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상소권회복

정답 ②번출제 쟁점 상소권회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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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 정답
  3.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질병 주장도 기간 내 상소 불가능성과 책임 없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소변경신고 누락만으로 회복청구를 일률 배척하지 않는다.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규칙상 수용자 편의 제공 문제와 상소권회복 사유는 구별된다. 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다는 책임 없는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권 포기는 피고인의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공동피고인과의 내부 사정만으로 법정기간 불준수에 대한 책임 없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소변경신고 누락만으로 회복청구를 일률 배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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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