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상소권회복
문제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 정답
- ③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질병 주장도 기간 내 상소 불가능성과 책임 없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소변경신고 누락만으로 회복청구를 일률 배척하지 않는다.
③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규칙상 수용자 편의 제공 문제와 상소권회복 사유는 구별된다. 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다는 책임 없는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권 포기는 피고인의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공동피고인과의 내부 사정만으로 법정기간 불준수에 대한 책임 없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소변경신고 누락만으로 회복청구를 일률 배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