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공소장일본주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소장일본주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 정답
  4.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선지별 해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적시에 이의가 없고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하자 치유가 문제된다. 유효한 이의가 있었던 경우까지 절차 진행만으로 다툼이 봉쇄되지는 않는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지만 직권조사와 직권판단 여지가 있다. 항소이유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재심법원이 그 부분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시 파기할 수는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불가분적 심판 구조를 이룬다. 예비적 유죄 부분에 대한 상소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취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재심법원이 그 부분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시 파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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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