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공소장변경
문제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축소사실 또는 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취득과 장물보관은 사안에 따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방어권 침해가 없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에 속한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심리종결 후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 신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허가 여부를 심리·결정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면 심판절차에 위법이 생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에 속한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심리종결 후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