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자유심증주의
문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 ②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 정답
-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유심증주의상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한다. 다른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당해 사건 법원을 절대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②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정의견도 증거의 하나로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취사선택된다. 다만 배척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③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은 직접 조사한 증거를 중시하되 모든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특정 증언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형식법칙은 없다.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도 신빙성 판단 대상이다. 법원은 각 진술의 경위와 내용,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해 선택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원은 직접 조사한 증거를 중시하되 모든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특정 증언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형식법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