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재구속 제한
문제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정답
- ④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선고 단계의 법정구속은 종전 구속영장의 효력을 반복하는 것과 구별된다. 단순히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08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해 독자적인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으면 새 영장에 의한 구속이 가능하다. 단순한 시기나 사실의 차이만으로 위법성이 단정되지 않는다.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의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심사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규정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재구속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