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재구속 제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구속 제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정답
  4.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선고 단계의 법정구속은 종전 구속영장의 효력을 반복하는 것과 구별된다. 단순히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08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해 독자적인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으면 새 영장에 의한 구속이 가능하다. 단순한 시기나 사실의 차이만으로 위법성이 단정되지 않는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의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심사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규정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재구속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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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