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친고죄 고소
문제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된다. 고소 전에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으로 나중의 고소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면 고소가 소송조건이 아니게 된다. 판례는 이 경우 당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고 본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공범자 사이의 불가분 원칙 때문에 일부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취소도 제한된다.
④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당연히 준용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해당 피고인별로 효력이 문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친고죄 고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당연히 준용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해당 피고인별로 효력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