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 정답
-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전제로 하는 특별절차이다. 자백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없다.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사확인 절차 누락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지만, 이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치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치유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제결정 등에 대한 제한적 불복절차를 둔다. 검사의 일반적 보통항고권을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의 의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그 의사만으로 법률상 당연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전제로 하는 특별절차이다. 자백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