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민참여재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 정답
  2.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전제로 하는 특별절차이다. 자백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없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사확인 절차 누락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지만, 이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치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치유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제결정 등에 대한 제한적 불복절차를 둔다. 검사의 일반적 보통항고권을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의 의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그 의사만으로 법률상 당연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전제로 하는 특별절차이다. 자백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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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