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사인 위법수집증거
문제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④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은 국가기관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일률 배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요구한다.
②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공개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말한다. 대화 당사자가 공개한 경우와 구별된다.
③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소송사기 등 범죄소추 필요성과 침해된 이익을 비교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④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관련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 입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사인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관련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 입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