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관할이전
문제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 정답
-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관할이전은 재판권 행사 곤란 사유에 관한 제도이지, 교도소 이송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단계의 관할 판단에서는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된다.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심리 중인 합의부가 반드시 재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재배당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은 관련성에 따른 관할 확장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병합 자체를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관할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소장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심리 중인 합의부가 반드시 재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재배당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