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관할이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관할이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 정답
  4.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관할이전은 재판권 행사 곤란 사유에 관한 제도이지, 교도소 이송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단계의 관할 판단에서는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된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심리 중인 합의부가 반드시 재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재배당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은 관련성에 따른 관할 확장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병합 자체를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관할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소장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심리 중인 합의부가 반드시 재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재배당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 공판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