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소송조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조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 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선지별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유지와 처벌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해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과 밀접하므로 명문 규정 없이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 결정할 수 없다. 원문 선지는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동의의 철회ㆍ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가능하고,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확정된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호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려면 선임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 없는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은 소송조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과 밀접하므로 명문 규정 없이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 결정할 수 없다. 원문 선지는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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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