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자백조서 조사순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백조서 조사순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자백의 증거조사 순서에 관한 제한을 두어 보강증거 조사를 먼저 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으로 독립 불복은 제한되나, 판결 영향이 있으면 상소에서 다툴 수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에 의견ㆍ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뒤늦은 증거신청 각하는 소송절차상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판결로 각하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자백조서 조사순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뒤늦은 증거신청 각하는 소송절차상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판결로 각하한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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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