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자백조서 조사순서
문제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자백의 증거조사 순서에 관한 제한을 두어 보강증거 조사를 먼저 하도록 한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으로 독립 불복은 제한되나, 판결 영향이 있으면 상소에서 다툴 수 있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에 의견ㆍ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뒤늦은 증거신청 각하는 소송절차상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판결로 각하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자백조서 조사순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뒤늦은 증거신청 각하는 소송절차상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판결로 각하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