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유류물 압수
문제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정답
- ②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 ④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류물 압수에도 압수물과 혐의사실 사이 관련성 제한은 문제되나, 영장집행절차와 같은 참여권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를 필수라고 하여 틀렸다.
②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도 수사기관의 압수라는 점에서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가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는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참여자가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영장집행이 위법해질 수 있다.
④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 및 확인조치가 종료되면 압수절차도 종료되므로, 관련성 평가 등 사후 사정을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유류물 압수에도 압수물과 혐의사실 사이 관련성 제한은 문제되나, 영장집행절차와 같은 참여권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를 필수라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