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유류물 압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유류물 압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정답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류물 압수에도 압수물과 혐의사실 사이 관련성 제한은 문제되나, 영장집행절차와 같은 참여권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를 필수라고 하여 틀렸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도 수사기관의 압수라는 점에서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는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참여자가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영장집행이 위법해질 수 있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 및 확인조치가 종료되면 압수절차도 종료되므로, 관련성 평가 등 사후 사정을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유류물 압수에도 압수물과 혐의사실 사이 관련성 제한은 문제되나, 영장집행절차와 같은 참여권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선지는 참여를 필수라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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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