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전자정보 압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전자정보 압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 정답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 관련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는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ㆍ수색영장은 집행 종료로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유효기간 잔존만으로 반복 집행할 수 없다. 원문 선지는 재집행 가능성을 인정하여 틀렸다.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ㆍ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압수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 압수수색 중 별건 무관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와 관련성 원칙상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집행 종료로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유효기간 잔존만으로 반복 집행할 수 없다. 원문 선지는 재집행 가능성을 인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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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