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탄핵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탄핵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주의는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여 법원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 심판을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이다.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관 기피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변호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속고발은 고소와 성질이 달라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그대로 확장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탄핵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