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탄핵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탄핵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주의는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여 법원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 심판을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관 기피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변호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속고발은 고소와 성질이 달라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그대로 확장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탄핵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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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