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문제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은 최초 공소제기시이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소사실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핵심 기준이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동일성을 판단한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이를 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이를 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