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이익변경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정답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선지별 해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선지는 동일한 형 선고만으로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법원의 파기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ㆍ증거관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환송법원을 기속한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권회복은 항소기간 도과를 회복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는 허용될 수 없어 기각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검거ㆍ수용되면 그때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방식 준수가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선지는 동일한 형 선고만으로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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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