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문제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정답
-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선지는 동일한 형 선고만으로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다.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법원의 파기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ㆍ증거관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환송법원을 기속한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권회복은 항소기간 도과를 회복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는 허용될 수 없어 기각된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검거ㆍ수용되면 그때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방식 준수가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형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선지는 동일한 형 선고만으로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