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재심청구절차
문제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②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청구절차는 청구인 사망 시 당연히 승계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심절차에서 사실조사신청에 대해 별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배척 사실 고지도 필수 절차로 요구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사유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원판결의 죄와 구별되는 별개의 죄를 전제로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판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 대상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재심청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심절차에서 사실조사신청에 대해 별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배척 사실 고지도 필수 절차로 요구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