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재심청구절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심청구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정답
  3.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청구절차는 청구인 사망 시 당연히 승계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심절차에서 사실조사신청에 대해 별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배척 사실 고지도 필수 절차로 요구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사유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원판결의 죄와 구별되는 별개의 죄를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판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 대상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재심청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심절차에서 사실조사신청에 대해 별도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배척 사실 고지도 필수 절차로 요구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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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