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증거신청 채택

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거신청 채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증거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준용을 인정하여 틀렸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부상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된 부분에 미치므로, 검사 항소가 무죄 부분에 한정되면 파기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심이 공소기각으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증거신청 채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준용을 인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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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