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증거신청 채택
문제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증거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②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준용을 인정하여 틀렸다.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부상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된 부분에 미치므로, 검사 항소가 무죄 부분에 한정되면 파기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된다.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심이 공소기각으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증거신청 채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원문 선지는 준용을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