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특신상태
문제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신상태는 전문법칙 예외를 정당화하는 요건이다.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조서가 아니라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류로 평가된다.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 등 제313조 요건이 문제된다.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작성된 증언녹취서는 절차적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에서 특신상태를 긍정한다.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 진술증거에 관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작성자의 진정성립 진술과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특신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 진술증거에 관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작성자의 진정성립 진술과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