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기판력

정답 ①번출제 쟁점 기판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 정답
  2.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는 행위 내용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미친다. 포괄일죄 일부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실체적 관련성 때문에 기판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과 배임증재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이 다르다. 횡령금 일부가 증재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정시설 징벌은 수용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목적·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징벌 후 형사처벌이 곧바로 일사부재리 위반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는 행위 내용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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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