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상고심
문제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②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③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④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을 심사한다. 새로운 증거조사는 직권조사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된다.
②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심은 항소심판결 자체의 법령적용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항소기각이나 파기자판 과정의 고유한 위법은 직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 항소심에서 문제 되지 않은 사유를 새 상고이유로 삼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④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사항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은 상고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사항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한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