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① ㄴ ← 정답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증거조사 구조를 전제로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완화된 증거조사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 중간에 대상사건 요건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계속이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법은 절차 진행 경과와 피고인 의사를 고려한 처리를 예정한다.
③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피고인의 명백한 의사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하자 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치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간 내 서면 미제출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절차가 항상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예외와 절차 판단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증거조사 구조를 전제로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완화된 증거조사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