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적부심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적부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③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관한 제도이다.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작성되는 절차상 문서로서 일반 수사기관 조서와 같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한다. 다만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은 별도로 항고가 허용된다.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해서도 사법적 통제를 보장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은 적부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작성되는 절차상 문서로서 일반 수사기관 조서와 같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