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재정신청과 공소시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정신청과 공소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정답
-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법원 통제절차이다. 그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찰항고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불기소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을 거쳐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항고기관인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사건이 법원에 송부되면 신속한 절차 진행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통지 절차가 요구된다.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통지 규정이 문제된다.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본안법원을 기속한다. 절차가 본안으로 넘어간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신청서 기재 흠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재정신청과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검찰항고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불기소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을 거쳐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항고기관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