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재정신청과 공소시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정신청과 공소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정답
  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법원 통제절차이다. 그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찰항고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불기소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을 거쳐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항고기관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사건이 법원에 송부되면 신속한 절차 진행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통지 절차가 요구된다.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통지 규정이 문제된다.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본안법원을 기속한다. 절차가 본안으로 넘어간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신청서 기재 흠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은 재정신청과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검찰항고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불기소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을 거쳐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항고기관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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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