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 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③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 제출권한 있는 사람의 제출을 전제로 한다. 권한 없는 제3자 제출에 기초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 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문채취가 위법 압수보다 먼저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에서 파생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시간적·인과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③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사생활 침해 정도, 수집 경위,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한다. 제3자 절취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채혈은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 영장과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중대한 위법은 증거동의로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 제출권한 있는 사람의 제출을 전제로 한다. 권한 없는 제3자 제출에 기초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