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제척
문제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척사유는 법정 사유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7조의 제척사유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그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으면 그 통역이 전제된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의 통역에 따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수사의뢰와 법관의 사건 심판 관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기초조사 관여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제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그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