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제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정답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척사유는 법정 사유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7조의 제척사유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그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으면 그 통역이 전제된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의 통역에 따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수사의뢰와 법관의 사건 심판 관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기초조사 관여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제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와 구별된다. 그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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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