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소송행위
문제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선지별 해설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행위의 부존재와 무효는 구별된다.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행위에는 사후 치유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절차 진행을 제한한다. 그 제한을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사후 기각 확정으로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다.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가 중요한 점에 관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동기의 착오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효 판단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벌희망 의사표시와 철회는 피해자의 처분적 의사표시이다. 미성년자라도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은 소송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가 중요한 점에 관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동기의 착오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효 판단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