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소송조건
문제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조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토지관할 위반 선고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신청이라는 제한이 있다.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한 사유일 뿐 재심심판에서 당연한 면소사유가 아니다. 재심법원은 재심의 본안 심판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면책특권 범위 안의 발언·표결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의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건의 재기소는 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소송조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한 사유일 뿐 재심심판에서 당연한 면소사유가 아니다. 재심법원은 재심의 본안 심판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