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공소장변경
문제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 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 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 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본 송달·교부 누락은 절차상 하자이지만 판결 영향 여부는 방어권 침해 등 구체적 사정과 함께 판단된다. 본질적 침해가 없으면 곧바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뒤의 공소장변경신청은 관할 배당을 당연히 뒤집지 않는다. 합의부는 재배당 없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할 수 있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성 범위 안의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다만 항소심의 변경이 기존 공소사실 보충·상세화에 그쳐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항상 파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은 동일성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또한 배당받은 합의부는 단독사건으로의 변경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심리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