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육학 18번 해설 —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내용을포함하고있는일제강점기의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의수업연한은6년으로한다. 단, 지역의상황에 따라5년또는4년으로할수있다. ○전문교육은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및그예비교육은 대학령에의한다

  1. 제1차조선교육령
  2. 제2차조선교육령 ← 정답
  3. 제3차조선교육령
  4. 제4차조선교육령

선지별 해설

제1차조선교육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1차 조선교육령은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내세워 보통학교 4년제·고등교육 배제를 규정하였다. 6년제·대학령 적용은 제2차 교육령이다.

제2차조선교육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기에 공포되어 보통학교 6년제와 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의 근거를 두었다.

제3차조선교육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차 교육령은 중일전쟁기 황국신민화 정책의 산물로, 조선어를 수의(선택) 과목으로 격하시켰다.

제4차조선교육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4차 교육령은 태평양전쟁기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로 군사교육·황국신민화를 극단화하였다. 보통학교 6년제 규정은 제2차 교육령이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18번은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기에 공포되어 보통학교 6년제와 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의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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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