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 해설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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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 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점인정(제7조)’의 경우를 묻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 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 정한 기준(전문학사 80학점 이상, 학사 140학점 이상)이 충족되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 이는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위수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①에서 ‘중등교육’이 아 닌 ‘고등교육(즉,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Tip]❙관련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 「2022정통교육학」51p 「오현준교육학 단원별기출1133제」54p – 49번 문제 Tip 2022년 기출문제 해설 교육학개론: 오현준 敎授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대앞) www.okpass.com - 12 - 의사결정모형 주창자 내 용 특 징 합리적 (이상적) 모형 ∙리츠(Reitz) ∙모든 대안 중 ‘최선의 대안’ 모색 ⇨ 고전적 모형(classical model) ∙정책결정자의 전능성(全能性), 최적 대안의 합리 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 전제 ∙객관적 합리성 추구 ∙정형적 문제해결에만 적용 ∙비정형적문제해결에는 현실 적으로 실현 불가능(비현실적) ∙경제적 합리성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 만족화 모형 ∙사이먼(Simon) ∙마치(March)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 선택 ∙주관적 합리성 추구 ∙제한된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행정적 합리성 ∙보수적 모형 점증적 모형 ∙린드블룸 (Lindbloom) ∙윌다브스키 (Wildavsky)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 민주사회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정책보다 약간 개선된(점증된) 대안 선택 ∙소극적 악의 제거 추구 ∙정치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보수적 모형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 혼합(관조)모형 (제3의 모형) 에치오니 (Etzioni) 합리적 모형(정형적 문제/ 장기전략/ 기본방향 설정) +점증적모형(비정형적 문제/ 단기전략/ 세부적인 결정) ∙이론적 독자성이 없음. ∙합리성+실용성 ∙자율 사회체제에 적합 최적화 모형 드로어(Dror) ∙만족화 모형과점증적 모형의 한계 보완 ⇨ 체제 접근모형 ∙합리적 모형+점증적 모형: 합리적 모형에 근접 ∙주어진 목표에 가장 알맞은 모형 선택 ⇨ 규범적 최적화 지향 ∙초합리성 중시(엘리트의 영감, 비전 중시) ⇨ 혁신적 정책결 정의 이론적 근거 마련 ∙유토피아적 모형 ∙혁신적 사회체제에 적합 쓰레기통 모형 ∙코헨(Cohen) ∙마치(March) ∙올센(Olsen)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 한 조합으로 해결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

선지별 해설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한다.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취득 제도이므로 '중등교육' 과정 이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취득자(또는 그 과정 이수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제33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 수강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 이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은 학점은행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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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