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 해설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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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③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 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점인정(제7조)’의 경우를 묻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 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 정한 기준(전문학사 80학점 이상, 학사 140학점 이상)이 충족되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 이는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위수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①에서 ‘중등교육’이 아 닌 ‘고등교육(즉,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Tip]❙관련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 「2022정통교육학」51p 「오현준교육학 단원별기출1133제」54p – 49번 문제 Tip 2022년 기출문제 해설 교육학개론: 오현준 敎授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대앞) www.okpass.com - 12 - 의사결정모형 주창자 내 용 특 징 합리적 (이상적) 모형 ∙리츠(Reitz) ∙모든 대안 중 ‘최선의 대안’ 모색 ⇨ 고전적 모형(classical model) ∙정책결정자의 전능성(全能性), 최적 대안의 합리 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 전제 ∙객관적 합리성 추구 ∙정형적 문제해결에만 적용 ∙비정형적문제해결에는 현실 적으로 실현 불가능(비현실적) ∙경제적 합리성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 만족화 모형 ∙사이먼(Simon) ∙마치(March)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 선택 ∙주관적 합리성 추구 ∙제한된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행정적 합리성 ∙보수적 모형 점증적 모형 ∙린드블룸 (Lindbloom) ∙윌다브스키 (Wildavsky)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 민주사회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정책보다 약간 개선된(점증된) 대안 선택 ∙소극적 악의 제거 추구 ∙정치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보수적 모형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 혼합(관조)모형 (제3의 모형) 에치오니 (Etzioni) 합리적 모형(정형적 문제/ 장기전략/ 기본방향 설정) +점증적모형(비정형적 문제/ 단기전략/ 세부적인 결정) ∙이론적 독자성이 없음. ∙합리성+실용성 ∙자율 사회체제에 적합 최적화 모형 드로어(Dror) ∙만족화 모형과점증적 모형의 한계 보완 ⇨ 체제 접근모형 ∙합리적 모형+점증적 모형: 합리적 모형에 근접 ∙주어진 목표에 가장 알맞은 모형 선택 ⇨ 규범적 최적화 지향 ∙초합리성 중시(엘리트의 영감, 비전 중시) ⇨ 혁신적 정책결 정의 이론적 근거 마련 ∙유토피아적 모형 ∙혁신적 사회체제에 적합 쓰레기통 모형 ∙코헨(Cohen) ∙마치(March) ∙올센(Olsen)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 한 조합으로 해결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
선지별 해설
①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한다.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취득 제도이므로 '중등교육' 과정 이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취득자(또는 그 과정 이수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제33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 수강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 제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 이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은 학점은행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