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육학 7번 해설 — 학교폭력예방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학교폭력예방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 ②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정답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므로 학교 밖 사건도 적용대상이다.
②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의 요건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해학생 측 의사가 기준이 아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④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규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이다(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육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육학 7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육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의 요건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해학생 측 의사가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