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 해설 — 공무원 신분 변경·소멸(직권면직)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무원 신분 변경·소멸(직권면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 정답
-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 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 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할 수 있다. [답] ② 정직은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고 1년 6 개월 간 승급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의 일종이다. 1/2은 틀리다. ☑ ① [O] 직권면직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인 사처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O] 직권휴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임용 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병치료자나 공무원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휴직명령이 그 러한 경우이다. ④ [O]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처분을 내리는 사례의 하나로 옳 은 지문이다. ● 징계의 종류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538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 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칙상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직위해제 직권면직 개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 ⇨ 신분 유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 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 처분 ⇨ 신분 박탈(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아래 중 ①) 를 얻어야 함) 사유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 중인 자(중징계에 한함)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적격심사 요구를 받은 자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 로 인하여 수사·조사 중인 일정한 자 ① 직무능력 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②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 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 ③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 로 인한 폐직(직위폐지)·과원 (장원초과현원) 시 ④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 ⑤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 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해당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⑦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 은 때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 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 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1)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 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결론 일선관료들의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정형화·단순화)으로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8-
선지별 해설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로 직권으로 면직하는 인사처분으로 법정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직은 1~3개월 직무수행 정지에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1년 6개월 승급 정지된다. 1/2 감액은 틀리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 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병치료 등 일정 사유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이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 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능력 부족·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향상이 기대되지 않을 때 직권면직(신분박탈)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은 공무원 신분 변경·소멸(직권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직은 1~3개월 직무수행 정지에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1년 6개월 승급 정지된다. 1/2 감액은 틀리다.